지방세 감면, 징수·세무조사 유예

전남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성군은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적용되는 지방세는 재산세(건축물)이며, 6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보성군청
보성군청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다. 

감면 비율은 최대 50% 이며,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 받을 수 있다. 3개월 미만으로 임대료를 감면했을 경우에도 인하율이 높을 경우,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 기업의 경우 중국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의 재산세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작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부터 감소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피해 지원을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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