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가 금융위의 승인과 함께 본격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알리고 있다.
카카오(전 다음카카오)가 본격적인 은행업에 뛰어들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카카오의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과 함께 김남구 등 동일인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해 법령상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이번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 조건으로 한 것으로,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이번 승인은 없었던, 즉 불승인 되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일종의 조건부 승인인 셈이다.

한국카카오가 금융업 은행업에 뛰어들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6월 금융위는 ICT와 금융간의 융합을 통한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카카오, 500V등의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 개설에 참여했으며 이어 최종적으로 지난해 11월 29일에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에 대해 예비 인가를 내준바 있다.

이중 한국카카오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되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에 승인신청을 지난 1월 26일 하게 된 것이다.

앞서 언근된 김남구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주식 21.4%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외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주식보유한도인 10%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고자 한도초과보유승인을 지난 1월 26일 신청하게 된 사항에 대해 금융위가 승인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국내에서도 본격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춰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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