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규정에도 불구, 민법70조 들어 '법원 허가' 강조해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해임을 위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시총회를 열었다면 이는 부당한 것인가?

지난 2011년 10월 28일 법원은 경기도 안양의 ㅈ아파트 재건축조합원들(이하 조합원)의 임원해임소송에 대해 “조합원들은 총회소집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얻지 않았으므로 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 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은 이러하다. 조합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24조 2항에 따라 조합원 총수 1/5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지만 조합장이 응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조합원들은 임의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닌 민법 제70조에 따른 법원의 소집허가를 얻어 후에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법 70조에 ‘총회 청구 있는 후 2주 이내에 이사가 총회를 열지 않으면 사원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면, 향후 소집 자체가 적법한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소집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조합임원 해임 안건은 다른 안건보다 사안의 중요성이나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어 소집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임원해임에 관한 특별 규정인 도정법 23조 4항에 따라 총회 소집시에는 법원의 허가가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조합원들(피신청인)이 조합 정관 18조 3항을 들며 “조합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 정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정법 23조 4항과는 별개의 해임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어 법원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조합(신청인)의 임시총회 개최금지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고 말해 결국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개최는 무산됐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반대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조합의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에 “도정법 23조 4항에 따라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에 따라 해임 여부를 표결로서 결정하면 족하고…” 라고 판단, 나아가 “23조 4항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발의자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 밝혔다.

이처럼 똑같은 조합임원 해임에 관한 임시총회 소집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서로 달라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정법 제23조 4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할까, 아니면 민법 70조를 따라 추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 혼란을 막고 조합원들의 편의와 신속성을 위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생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리웍스리포트 ㅣ 김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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