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4톤 미만 휠로더가 건설기계 분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지난 1월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만 규정하던 것을 사업정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으며, 건설기계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에 수입 또는 제작 서류 뿐만 아니라 상기 서류 분실 시 발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가능토록 했다.

또 2톤 미만의 로더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농기계로 분류되고, 2톤 이상의 로더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으나, 4톤 미만 휠로더가 대부분 농업용으로 사용 중이므로 2톤 이상 4톤 미만 휠로더를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됐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