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 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군민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월 말에서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써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 차량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여 부과된다.

무안군청
무안군청

군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부과분에 대하여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부담금의 3%)을 이번 납부기한 연장조치로 6월 30일까지 가산금 없이 관내 소재 전 은행 및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변경에 따른 고지서 재발행의 경우 이중납부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납부기한 연장 고지서를 일괄로 재발행 하지는 않지만 개인별로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이 변경된 고지서 재발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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