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열정페이 강요…선거공영제 취지 훼손 우려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불구 최저임금 적용 요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임박하면서 선거사무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27년간 열정페이를 강요받았던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를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 선거사무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지만 정작 최근 대법원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35조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조오섭 북구갑 후보
조오섭 북구갑 후보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에 1항의 5에 의거해 선거사무원은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실비 2만원등 일당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사무원들은 새벽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 이후까지 거리인사 등 하루 8시간 이상 강도높은 선거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은 1994년 선거사무원 수당 3만원 기준이 세워진 뒤 27년간 제자리걸음인 실정이다.

최저임금이 1994년 1,085원에서 8,590으로 8배 이상 올랐음에도 수당은 고정되어 있다보니 선거사무원 모집부터 각종 편법, 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사례가 속출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조 예비후보는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 정작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과정을 함께 겪는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개선에 27년간 무관심했다"며 "27년간 오른 물가를 감안해서라도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를 현재 최저임금이나 광주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이 현실화 되어 있지 못하다보니 출마자들이 선거사무원들을 조금이라도 챙기기 위해 뒷거래를 하게 되고 이는 또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며 "선거공영제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선거사무원 수당과 실비를 현실화 하는 것은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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