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관할 자치구 방문신고 또는 전자신고(위택스)

광주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법인은 납기 연장

광주광역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나 전자신고(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지난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실적은 2만3591건, 1425억원이었으며,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율이 99%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신고기간에는 2만4000여 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다른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는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유의해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신고 기한 내에 관할 자치구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 문의: 동구 608-3143,서구 360-7827,남구 607-3173,북구 410-8183,광산구 960-8166,광주시 613-2542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가급적 방문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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