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두곳 결합개발방식 도입 사업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 본시가지의 도시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한 곳인 신흥주공 아파트단지와 통보8차아파트단지가 ‘결합개발’ 방식의 재건축 사업을 하기로 했다.

신흥주공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통보8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결합개발 본약정’을 체결했다.

‘결합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공동주택 단지가 결합방식의 재건축사업을 택한 경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단지는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표류된 상태였다.

신흥주공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초등학생 수용방안이, 통보8차아파트는 낮은 사업성과 공원로 확장공사에 부지 일부가 편입된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가운데 성남시가 신흥초등학교에 인접한 신흥동 81-6번지 임야 시유지를 학교증축 부지로 활용해 신흥주공 재건축 구역의 학생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통보8차 조합원은 신흥주공 부지에 건축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결합개발(안)을 지난 6월 양측에 제안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신흥주공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통보8차아파트 재건축 조합 양 측은 성남시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4일 이들 재건축 조합이 양 단지 공동명의로 결합개발 방식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신흥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입안 제안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결합개발 방식의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이들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정상화돼 미래자산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공익적 측면에서도 해발고도 약 142m에 위치하고 있는 현 통보8차아파트 부지에 공원 및 저층의 공공건축물을 계획할 수 있게 돼 영장산 등 조망권을 확보하고 도시경관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이번 결합개발이 신흥주공, 통보8차아파트, 성남시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최적안이라고 보고, 양 단지가 서로 협력해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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