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 및 사회재난 사고 시 사망 일천만원, 후유장애 일천만원 등 지급

전남 고흥군(송귀근 군수)은 2020년 4월 1일자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군민들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가 필요 없이 군에서 일괄 보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흥군청사
고흥군청사

또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14개 항목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되어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군 농협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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