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전화를 이용한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A씨 등 4명을 3월 30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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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A씨 등 4명은 2월부터 3월초경 □□정당의 당내경선 전화여론조사를 앞두고 다수의 당원 및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57조3(당내경선운동)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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