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에 따라 주민 25%이상 반대하면 구역해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주민 25%이상 반대하면 구역해제
광명시청, 추진위 구성 않된 지역, 주민 설문 본격실시
상업지(도시환경정비사업) 우선 대상지역 이달 말 실시

▲ 광명뉴타운 구역도=자료 광명시청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에 난데없는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광명시는 경기도 의회의 관련조례 통과 및 개정에 따라 뉴타운 지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주민 반대가 25% 이상일 경우 예정구역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7개 구역의 설문을 실시하며, 이어 사업시기가 도례했을 경우 순차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 구역해제 또는 개발사업진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광명뉴타운에는 총 16곳의 정비구역 및 존치정비구역이 존재하며, 6곳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가 수립돼 있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지는 사업이 도래한 6곳(광명17C, 광명18C, 광명19C, 광명20C, 광명 21C, 광명22C, 광명23C)의 사업지역과 사업이 도래했지만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1곳(광명6R)의 존치정비구역이 대상이다.

▲ 광명시 곳곳에 걸린 뉴타운 찬반 주민투표 현수막. 사진=김창기 프리랜서

이 밖에 4곳의 존치정비구역인 광명3R, 7R, 8R, 13R구역은 구역지정 시점이 도래하면 그 때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에게 찬·반을 물을 계획이다.

▲ 자료=광명시청

설문조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설문조사서에 항목별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달 28~29일경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소유자)에게 일제히 발송될 예정이다.

▲ 사진=광명시청
설문조사서 발송이 완료되면, 주민 스스로 우체국을 찾아 조사서를 광명시청 도시개발과에 환송해야 한다.
광명시청 도시개발과 강형원 팀장은 “빠르면 이달 말 사업지역과 한 곳의 재개발지에 설문조사서가 발송 될 것이다”며 “이 때 조사된 설문조사에서 사업 반대가 25%이상이면 해제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수거율 얼마나 될까.
광명뉴타운 사업의 관건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자발적 주민참여가 얼마나 이뤄질 것인지에 달려있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경기도는 의회에서 25%의 반대 의사가 있을 경우 해제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고, 광명시청으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 개입되는 그 어떤 의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자료=광명시청

따라서 100% 자발적 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부천시 뉴타운의 한 구역은 설문조사에서 주민 반대가 40%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구역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율에 따라 뉴타운사업 나아가 정비사업의 희비가 갈릴 예정이다.

광명뉴타운은 설문조사서 발송 후 결과 발표전 광명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발주가 이뤄지며, 올해 연말 발표되는 설문조사의 자료를 포함해 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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