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는 5월 4일까지…단, 코로나19 피해 법인은 납부 연장 가능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코로나19 피해 법인의 신청에 있으면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 후 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청
여수시청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업종은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으로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방법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위택스(Wetax)를 활용한 전자 신고 또는 서면 신고를 하고, 산출된 세액은 5월 4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세정과(☎061-659-3586)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한 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히며 “납부기한 연장사유가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신청하시어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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