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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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과 윤석민 회장, 지배구조를 보다_ 윤세영 창업주의 바통 이어 받은 윤석민 회장 취임 1년]=1973년 창업주 윤세영 명예회장이 자본금 단돈 3백만원을 가지고 ‘태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했으며 이후 1989년 11월 13일을 기점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현재 건설사업 부문, 방송사업 부문, 레저사업 부문, 기타사업 부문 네 가지로 사업을 나뉘어 운영하고 있고 2019년 9월 30일 기준 연결 종속회사는 국내 29개, 해외 2개로 총 31개다. 윤세영 전 회장으로부터 2009년 지분을 증여 받은 후 2세 경영 체제를 닦아 오다가 2019년 3월 윤세영 전 회장이 본격 퇴진, 윤석민 회장이 바톤을 이어 받았다. 윤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후 어느 덧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태영건설이 직면한 문제를 짚어 본다.


 전체 매출 73.81% 차지하는 건설사업, 실상은 내부거래로 매출 올려


태영건설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별도기준 실적은 급성장 가도를 달려왔다. 꾸준히 매출액을 상승시켜 외형 성장에 성공한 것은 물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의 수익성도 함께 상승했다. 2015년 25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은 5년새 무려 107.6배나 늘어 2019년에 2711억원으로 뛰어 올랐고 영업이익률 역시 2015년 0.25%에서 2019년 12.46%로 12.21%p 급증했다. 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분명 호재나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뛰어 오를 수 있었던 데는 ‘일감몰아주기’가 한 몫 한 것은 엄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위 그래프는 태영건설이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은 ‘공사수입급’ 만을 포함시키고 ‘기타수입금’ 등은 모두 배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전체 매출의 44.8%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31.2%, 2017년에는 4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일감몰아주기로 비난을 받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지분이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회사의 경우 20%가 넘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2%, 연간 내부 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면 규제 받을 수 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관계자는 사업 특성상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내부거래로 많이 계상되고 있어 단기간 내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이익을 크게 올려 겉보기에 성장 가도를 달려온 것으로 보이나 결국 ‘일감몰아주기’에 지나지 않는 성과인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나 오너리스크 등으로 인해 기업 가치가 떨어져 소액주주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로 성장, 윤석민 회장 연봉 상승에 고액 배당까지?


태영건설의 창업주 윤세영 전 회장이 경영권을 내려놓기 까지 급여 및 상여로 2017년 9억8700만원, 2018년 11억2800만원을 챙겼다. 경영권을 물려 받은 윤석민 회장의 총 보수는 2017년 9억원, 2018년 10억8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세영 전 회장 및 윤석민 회장의 상여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건설부문 세전이익에서 회사 납입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를 재원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오롯이 건설 부문에 대한 매출액, 영업이익 및 순이익의 증가를 기반으로 상여금을 결정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대로 2017년을 기점으로 태영건설은 내부거래를 뒷받침하여 수익성이 증가한 사실을 감안했을 때 오너일가 배 불리기 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윤세영 명예 회장과 윤석민 회장의 월급 추이에 따르면 2017년 1~2월까지 각각 3750만원, 4100만원 수준이었으나(이전 월 급여는 공시되지 않았음) 2017년 3월 임원연봉 테이블이 변경되며 각각 40.2%, 60%씩 올라 6000만원, 5750만원으로 뛰었다. 이듬해 3월 임원연봉 테이블이 한차례 더 변경되어 5%씩 인상, 6300만원, 6040만원이 되었다.

2019년 들어 윤세영 명예회장이 경영권을 내려놨고 윤석민 회장이 그 자리에 오르며 7.6% 인상된 6500만원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고 공시되었다. 해당 월 급여가 매월 지급되었다면 기본 급여로만 무려 7억6620만원을 수령하게 된 것으로 2018년 대비 4720만원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급여는 주주총회 승인금액 내에서 정해지는 만큼 최대주주인 윤석민 회장을 비롯 오너일가의 입김 작용이 컸을 것이다. 일감몰아주기로 건설사업 부문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사익 편취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꾸준히 높아지는 배당 수익에서도 사익 편취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보통주에 대한 주당배당금액은 2017년 90원, 2018년 125원, 2019년 150원으로 늘려왔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윤석민 회장의 배당 수익도 늘어났다. 2017년 18억원의 배당 수익을 냈으며 2019년 현금배당 역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어 실시될 예정으로 총 31억원의 배당 수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배우자 이상희 씨도 2019년 배당에 따라 3억4500만원, 윤세영 명예 회장은 7500만원의 수혜를 받게 된다. 세 명의 오너일가에 돌아가는 배당 수익만 해도 2019년 35억2614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별도기준은 물론 연결기준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해 주당 배당금액을 늘린 것이 오너일가에 유리한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5.6%, 59.2% 감소했고 건설사업 부문 실적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점 또한 사익편취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물론 적자로 돌아서지 않은 만큼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주주 친화 정책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과 소유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 상 오너일가에 유리한 쪽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 실제 결산 배당 결정은 2월 21일 이사회에서 결정됐는데 현재 태영건설의 이사회 의장은 윤석민 회장이다. 또한 1주당 1의결권 강행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도 윤 회장 일가의 지분이 30%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사회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태영건설은 이외에도 SBS 노조와의 갈등을 빚으며 끊임없이 잡음에 시달려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조와 시민단체가 윤석민 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전력도 있다. 그만큼 오너리스크에 대한 취약점이 수차례 드러났다. 이외에도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TSK코퍼레이션의 기업공개를 앞두고 있고 향후 자회사 SBS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윤 회장의 거취가 궁금하다.

윤석민 회장 및 오너일가 지분율을 위협할 만큼 15.25%의 지분을 보유한 머스트자산운용은 2019년 8월 ‘경영참여’의 목적으로 투자목적을 변경하고 12월에는 거버넌스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등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있다. 또한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호소하였고 태영건설은 이를 수용해 지난 1월 22일 회사 분할을 결정했다는 공시를 냈다.

공시에 따르면 2020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사업회사, 건설사업부문 등을 영위하는 태영건설을 존속회사로, 티와이홀딩스(가칭)을 신설해 투자사업부문을 영위도록 지주사 체제로 개편될 방침이다. 태영건설 입장에서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5% 이상 주주인 머스트자산운용,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기는 난감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 의사결정이 한쪽으로 치우쳐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윤석민 회장이 이끄는 태영건설의 앞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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