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행위 단속․방화자 검거 등…감시 체계 강화

전라남도는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6일까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등산로 주변 야외취사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고의적인 산불방화자에 대한 검거에 나서는 등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봄철은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논밭두렁 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진 시기다.

최근 5년간 산불통계 결과 총 183건의 산불이 발생해 38㏊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이중 3월부터 4월 발생한 78건이 전체 산불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17건이 발생해 이중 논밭두렁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건으로 35%를 차지했다.

특히, 전라남도는 봄철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인해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화될 위험이 높아져,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4월 15일까지 설정했으며, 산불취약지역 사전점검과 감시인력 집중배치를 통해 불법소각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박현식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주말인 올해 청명·한식일에 상춘객 등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봄철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산행 시에 흡연, 취사 등을 절대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