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측정 용역 추진...관리 기관 “기준 초과하면 방음벽 설치 긍정 검토”

국도 22호선 화순읍 대리교차로 주변의 소음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과 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는 지난달 26일 국도 22호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군과 의회는 화순읍 대리 화순 광신프로그레스, 대성베르힐아파트 주민 815세대가 서명한 진정서를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전달했다.

지난달 26일 화순군과 군의회는 국도 22호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광주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사진 왼쪽 앞부터 윤영민 군의회 운영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조영일 도시과장.
지난달 26일 화순군과 군의회는 국도 22호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광주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왼쪽 앞부터 윤영민 군의회 운영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조영일 도시과장)

하성동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윤영민 운영위원장은 “국도 22호선 대리교차로 입체화 등으로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며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소음 피해 역시 더욱더 심해진 상황이니 방음벽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올해 방음벽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4월 중 ‘대리지구 소음 측정 용역’을 진행해 측정 결과를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도 22호선 대리교차로 입체화, 신너릿재 터널이 개통하면서 교통량이 급증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도 심해졌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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