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이산화항 기준치 초과로 회수조치 내린 주식회사 우리상사가 수입해서 판매하는 대두조직단백 제품 사진 <사진 출처 : 식품안전나라>
식약처에서 이산화항 기준치 초과로 회수 중인 주식회사 우리상사의 해당 제품 이미지 <출처: 식품안전나라>

금일 현진그린밀(주)과 주식회사 우리상사가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두류가공품 '대두조직단백'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회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진그린밀(주)이 수입해 판매하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초과한 '대두조직단백'은 유통기한이 2021.11.10일인 제품이다. 지난 3월 26일 같은 이유로 회수조치된 '대두조직단백'은 유통기한이 2010.11.09일인 제품이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우리상사의 문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8월 6일인 제품이다.

식품 첨가물 중 하나인 이산화황은 식품의 표백효과를 위해 사용하나 과다 섭취하여 신체에 잔류할 경우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노약자에게는 기관지염을, 천식환자에게는 기관지 수축이나 구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

건강관리를 위해 단백질 소비량에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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