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받은 적도 없던 물품대금 연체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BBQ에 대해 bhc와 교촌치킨이 BBQ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경쟁사를 흠집내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실제 연체이자는 BBQ 외에도 교촌치킨과 bhc 모두 지금까지 한번도 가맹점들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BQ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생색내기 홍보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없이, 경쟁사를 흠집내기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치킨업계 전체 청구한 적도 없던 물품대금 연체이자 안받겠다는 ‘BBQ’의 속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비비큐(회장 윤홍근)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통받고 있는 패밀리(가맹점)의 물품대금 연체에 대한 이자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BBQ가 bhc와 교촌치킨 역시 지금까지 가맹점들에게 청구한 적도 없던 물품대금 연체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경쟁업체 흠집내기에 나섰다는 비난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BQ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의 경우, 기존에도 계약서 상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아왔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가맹 패밀리들의 혹시 있을 수 있는 우려도 없애고자 회사 차원에서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BBQ는 “고율의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타사와 차별화됐다”고 홍보하며 경쟁사들을 자극하며 논란에 불씨를 만들었다.

이렇게만 보면 마치 업계에서 BBQ만 연체이자를 받지 않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교촌치킨과 bhc치킨 등 치킨업계에서도 단 한번도 이자를 부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부터 연체 이자를 청구한 적도 없는 bhc치킨과 교촌치킨 입장으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BBQ가 기업이 지금까지 받아오지도 않았던 연체이자를 새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통해 생색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BQ, 교촌, bhc 등 치킨업계 3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모두 지연이자 연 15%라고 표기돼 있으며, 이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파악됐다. 해당 이율은 2015년 20%에서 15%로 낮아졌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12%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랜차이즈업계 대부분이 법적으로 동일한 이율을 적용하며, 똑같이 법령에 따른 표기만 한 것.

또 대부분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증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발주 자체가 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_류아연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용한 생색내기 홍보” 가맹점주 실질적인 혜택 없을 듯


이처럼 bhc치킨과 교촌치킨은 모두 한 번도 물품대금 연체이자를 청구한 사례가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BBQ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자체적인 기업 생색내기에 굳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쟁사를 끌어들였다는 것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가맹점에서 물품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2~3번 정도는 넘어가고 이후 연체가 이어지면 변제능력이 있는지 파악해 시정요구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한 가맹점에 15%라는 높은 이자를 실제 부과하게 되면, 서로의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BBQ가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해, 경쟁사들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특히 이번 BBQ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받지도 않던 연체이자를 안 받겠다고 생색내며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은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BBQ의 이번 선언에 따른 경쟁사들의 이미지 타격도 문제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미지 홍보에만 활용했다는 점도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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