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시까지

전남 광양시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적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한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 시까지 연장하며, 시청, 읍·면·동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본인 및 세대원의 등본을 발급하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위임을 받거나 다른 세대에 있는 가족들의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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