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의 입산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군은 특별사법경찰, 읍·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산림 내 오물,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화순군청
화순군청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보호법 제5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철저한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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