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애들 데리고 약국 가는 것도 불안했는데 대리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죠”

서울 신도림에 위치한 하나로 약국에서 아들을 대신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를 하러 온 학부모 A 씨는 이날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 바로 달려왔다면서 이전보다 더 쉽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어 안심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이 확대돼 초, 중 고교생, 요양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2010년 이후 출생자까지만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 불편을 겪었다면 오늘부터 대상이 확대돼 2002년 이후 출생자까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 등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으로 제한된다. 약국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대상자와 관계가 나와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오는 9일부터 중, 고등학교 개학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려 약국에 방문하느라 학업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고자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요양병원 종사자는 입원환자를 대신해‘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구매로 편의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환자들도 있고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도 많기에 편의 혜택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날 식약처의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에 따라 451만 명의 시민들이 편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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