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국제대학교 이사장 한모씨(67세)가 건설사와 짜고 교비 6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해 10월 평택의 국제대학교 이사장이 건설사에 학교시설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교비를 빼돌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바 국제대학교 이사장 한모씨는 갑 건설사 사장과 공모해 학교시설 공사대금을 부풀려 2회에 걸쳐 교비 45억원을 빼돌렸다. 빼돌린 45억 중 30억원은 자신의 국제대학교 인수자금으로 썼고, 나머지 15억원은 부동산을 구입, 개인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했다.

또 이사장 한 모씨와 짠 건설사 사장은 회사자금 66억원을 횡령하고 5년간 1155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르며, 공사대금 400억원 상당의 국제 대 공사에 들러리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었다.

특히 이사장 한 모씨는 통상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M&A 후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수법과 유사하게 학교법인을 인수한 후 공사대금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교비를 횡령하고 이를 학교 인수자금으로 지급하는 행태를 보였다.

결국 자기 돈 얼마 들이지 않고 학교를 인수 한 후 인수자금은 학교의 교육시설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계상하고 부풀린 금액은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해 인수자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학교 한 곳을 차지한 것이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수법을 이용해 학교법인을 통째로 가로채는 수법은 가히 봉이 김선달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국제대학교 이사장 한모씨의 범행 근거를 2000이 넘는 수표를 추적하면서 알게 됐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조작하고 증거를 폐기하는 등 조직적인 수사방해가 있었다고 검찰은 소회를 밝혔다.

이사장과 이사장 측근은 학교 법인을 양도한 자 등에게 교비 횡령 사실을 은폐할 수 있도록 회유해 진술을 조작하는 한편, 회계장부 일체를 폐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사장 한씨와 짜고친 건설사와 하도급업체들 간의 수십억 대의 가공거래를 발견, 이 때 조성된 2000장 이상의 수표를 추적한 끝에 30억원 이상의 수표를 국제대학교 인수자금, 부동산 구입자금, 개인세금 납부 등 개인의 치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 사장은 국제대학교 교비 계좌에서 공사대금을 지급 받고, 하도급업체들에게는 실제 거래 없이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이를 수표 또는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수표에 대한 세탁도 있었다. 이사장 한 씨의 측근은 세금을 수납하는 은행에서 단골 고객의 경우 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해 수표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친인척에 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세탁하는 등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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