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갑 정의당 나경채 후보, 민주당 이용빈 후보의 재산축소신고 의혹 관련 선관위에 이의제기

나경채 후보 SNS 통해 이용빈 후보에게 재산축소신고 관련 의혹 해명 요구

광산갑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4월 7일 SNS를 통해 지난 6일 TV토론에서 제기한 민주당 이용빈 후보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제출했다. 

나경채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이의제기에서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용빈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를 실거래가 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선관위 이의제기 제출

나경채 후보는 SNS에 작성한 이용빈 후보에게 전하는 글에서 ‘이용빈 후보의 사회적 평판이 개발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용빈 후보의 어등산과 황룡강 개발공약이 의아했다’고 말하면서, ‘혹시 개발예정지 부근에 부동산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이용빈 후보자의 재산목록을 조회해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경채 후보는 이용빈 후보가 신고한 재산 가운데 이용빈 후보가 개발을 공약한 어등산과 황룡강 인근에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토지를 발견하여 계속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빈 후보가 신고한 토지 2건의 금액이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기준과 달리 총 4억 5천만원 가량 축소 신고한 부분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나경채 후보는 이용빈 후보에게 전하는 글에서 이용빈 후보의 선거사무원이 나경채 후보의 선거사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7일까지 의혹제기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대응 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용빈 후보가 직접 해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규포털에서 제공하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 판례에 따르면 ‘비서진에게 재산신고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하였다면, 비서진의 착오로 재산내역의 신고 및 공개가 다소 잘못되더라도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한바 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재산축소신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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