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_연합뉴스
사진제공_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경기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 하천점용료 감면에 나섰다.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통·관광·항공업계 부담금 경감 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체에 약 1975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매출액이 급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 전시·문화시설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기로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

이어 스포츠용품, 시설업에도 체육기금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 300억 원을 지원한다. 항공업에도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공항 계류장 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해준다. 감면 금액은 15억원 규모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