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 원 곡성심청상품권 지급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5월 29일까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며,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단 가구 구성원 중에 한시생활 지원, 긴급복지, 코로나 19 입원 및 격리 생활지원비, 실업급여 등을 수급한 사람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곡성군청
곡성군청

중위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통해 확인한다. 가구원 전체가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만 적용되며, 직장가입자와 혼합(지역+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 재산을 추가로 적용해 중위소득을 환산한다. 전남형 긴급생활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수령이 가능하므로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곡성군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읍면에서 마을별로 신청일을 지정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민들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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