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 100만 원 지급…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총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한 군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정수기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대면 서비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에게 총 100만 원 이내(2개월 분할, 월 50만 원 이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급 휴직 중인 종사자에게도 100만 원(2개월 분할, 월 50만 원 이하) 한도로 지원한다.

장성군청
장성군청

이와 함께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했으나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이 중단된 훈련생에게 최대 24만 원(2개월 분할, 월 12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서는 관할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지원금은 개인 계좌를 이용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군민의 고통을 경감시켜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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