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은 원고인 대한민국이 피고 미래에셋대우(변경전: 대우증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온 날이다.

이날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산운용약정과 관련해 피고에게 현존하는 이익이 없고, 피고가 위 자산운용약정에 따라 기업어음을 매수해 관리한 행위가 사무관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인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에 대한 사건의 경위는 이랬다.
원고인 대한민국의 산하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7월 경 국내 자산운용사들에게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에 대해 유동성 자금 실적배당형 상품의 입찰을 요청했다.

이에 대우증권은 국토부 주택기금과에 투자액 500억원을 웅진홀딩스에 3.7%의 금리 제시서를 제출했고, 원고는 이 제안을 승인했다.

대한민국과 대우증권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중 300억원을 웅진홀딩스 발행 기업어음에 투자키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대우증권에 300억원을 예치했다.

한데. 이후 웅진홀딩스가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대한민국은 위 예치금 중 8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대우가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는데도 기업어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대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1심에 이어 2심, 대법원까지 간 사건으로 1심에서는 대한민국이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원고인 대한민국의 판단에 따라 위 기업어음을 계속 보유했던 것이라고 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자산운용약정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 주장하며, 위 미회수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대한민국은 상고를 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대우증권이 기업어음을 운용한 행위가 사무관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자산운용약정이 무효가 됐으므로, 대우증권이 이 사건 기업어음의 운용과 관련해 위 약정이나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취지로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결국 대우증권이 이기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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