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월12일…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광주광역시는 17일부터 5월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체 501.14㎢의 행정구역 면적 중 244.38㎢(48.8%)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치상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관리 적정 여부, 불법 건축물, 무단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청사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를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는 등 행정 조치를 한다.

광주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는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25명이 투입돼 서류 및 현장 점검을 벌인다.

지난해에는 불법건축 52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10건, 무허가 물건적치 9건 등 총 77건을 적발해 49건은 자진철거했으며, 28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한 바 있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행위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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