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땐 다 해줄것 처럼, 사고 땐 딴 소리

자동차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처리 시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미한 사고의 보험처리에도 갱신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11건으로, 특히 올해 1분기에 41건이 접수돼 20건에 불과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험사의 보상관련 불만이 전체 건수의 68.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는데, 보험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 관련 불만도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되었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의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3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료 과다할증’ 22.7%(22건), ‘보험료 환급·조정’ 12.4%(12건)의 순이었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음에도 이후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가 지난 2014년에는 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10건, 2016년 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부터 ‘사고건수요율제’ 시행으로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내의 소액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보험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가 이런 보험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시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챙겨두고 ▲소액차량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보험처리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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