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서면 분량 현황
준비서면이라는 것이 있다.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변호사 등이 작성하는 일종의 재판 당사자들의 주장을 담은 서류인데 이것이 전자소송제를 시행한 이후 해마다 증가해 법원의 판단과 업무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대형 로펌의 경우 준비서면이 300쪽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상고이유서 또한 100쪽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재판관들이 이를 일일이 살피기에는 과다한 업무량이 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사실심의 준비서면과 상고심의 상고이유서 그리고 답변서를 핵심내용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민사소송규칙에 그 분양의 상한을 설정하는 조항을 도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분량의 서면 상한은 30쪽으로 설정하고, 다만 위반시 접수거부는 두지 않지만 30쪽을 초과한 경우 30쪽 이내로 제출토록 명령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