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한정에서 창고, 축사도 가능...사업량도 150동 늘어

- 취약계층 지붕개량도 최대 427만원까지 지원

전남 장성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12억9천만원을 투입해 총 402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달 1차 지원신청을 받아 현재 224동의 슬레이트 처리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현장
슬레이트 지붕 철거 현장

2차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이 우선지원 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주택 가구(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 가구(동)당 최대 172만원이며 △취약계층 지붕개량 가구(동)당 최대 427만원이다. 초과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그동안 주택에만 한정되었던 슬레이트 처리대상을 창고, 축사 등 비주택까지 확대하고, 사업량도 지난해보다 150여 동을 늘렸다”면서 “많은 군민이 신청하여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환경위생과 또는 장성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정보→석면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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