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납품업자 B는 대테러장비를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폭발물탐지용 X레이 디지털필름영상시스템 장비를 구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자신의 군대 선배이자 위 장비 구매 담당자인 공항공사 대테러폭발물처리요원 A에게 미국의 갑업체가 제조한 X레이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안했고, 갑 업체 명의의 장비 시험성적서를 공항공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갑업체의 장비는 성능시험한 적이 없고 납품업자 B가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B는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을업체 외에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병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가, 최종적으로 을업체 명의로 공항공사로부터 고가로 낙찰받고 A는 이를 묵인했다.

B는 원래 납품하기로한 푹발물 탐지장비 대신 제조사 외관 작동방법이 전혀 다른 1대당 2000만원에 수입한 저가 장비 3대를 납품하면서 대테러 요원 A에게 저가 장비로 납품하는 것을 묵인해 달라고 청탁했다.

B는 A의 묵인아래 장비 3대를 6000만원에 수입해 납품한 후 당초 낙찰받은 3억2400만원을 공항공사로부터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대테러 A씨는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B는 A의 계좌에 '곗돈'이라고 기재 후 송금하는 방법을 취했다. 또 A가 구입한 차량 대금을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이다.

이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한국공항공사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 A를 부정처사후 뇌물수수 혐의로, 저가장비를 납품한 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장비대금 3억 2,400만원을 수령한 납품업자 B를 뇌물공여 및 사기 혐의로 각 구속 기소하고, 납품업자 C와 짜고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훈련용 모의폭발물제조부품 구매대금을 빼돌려 유용한 한국공항공사 보안관리팀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 4명과 납품업자 C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대테러 요원 A와 군대 선후배로 유착 관계에 있던 납품업자 B는 차명업체를 동원하여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허위의 장비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요 공항에 사용할 폭발물탐지 장비 3대를 3억2,400만원 상당에 납품하는 내용으로 낙찰받은 후, 대테러 요원 A의 비호하에 제조사, 모델, 작동법이 전혀 다른 저가 장비를 공급하였음에도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규격설정, 심사위원에 대한 장비 설명, 납품장비의 검수에 이르는 구매 과정 대부분을 납품업자와 유착된 1명의 대테러 요원 A에게 맡기고, 아무런 사전 · 사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테러 폭발물처리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지역 납품업자 C와 유착해 허위의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수년간 모의폭발물 구매대금을 유용하였고, 그 결과 폭발물 탐지 및 처리 훈련이 부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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