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현금 결제만 가능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모든 무인 민원발급기에 카드 리더기를 도입해 서류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모바일 등으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무인 민원발급기 수수료는 현금 결제만 가능했다. 군은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모든 무인 민원발급기에 카드 리더기를 설치했다.

무인 민원발급기
무인 민원발급기

카드 리더기 설치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로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는 당분간 현금으로 내야 한다.

군은 화순군청 민원실, 읍·면행정복지센터, 화순전남대병원, 우체국,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무인 민원발급기 1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설치 장소와 이용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카드 리더기 도입으로 결제 방법이 다양해져 민원인이 더욱더 편하게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