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이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오는 22일자로 만료된다고 8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등기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시행된 한시적 법률이다.

장흥군청
장흥군청

장흥군은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23건 67필지를 신청 받아 20건 57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 처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유토지 지분권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례법은 그동안 건폐율,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토지로 나누는 제도이며,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후 신청이 가능하다.

특례법 기한 내 군청에 신청하면 장흥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되며, 결정에 따라 분할 정리 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민원봉사과(☎061-860-56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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