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ISA 세제지원 방안 검토 중, 퇴직연금 IRP 수익률이 가장 높아

사진출처_게티이미지<뉴스워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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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A 계좌와 상품 가입 시 세금 비교사례=나똑똑씨와 김편안씨는 똑같은 2개의 상품에 함께 가입했다. 두 사람이 가입한 A 상품은 300만원 수익을 보았고 B 상품은 9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 나똑똑은 A와 B 상품을 ISA에 넣었기 때문에 300-90=210만원의 누적 수익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초과한 10만원⨯9.9%=9,900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김편안은 A와 B 상품을 개별로 가입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A 상품에서 300⨯15.9%=46만 2천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결국 ISA 계좌로 상품 가입한 나똑똑씨의 경우가 약 45만원 더 이득임을 알 수 있다.

#2. 회사원 김테크씨는 2018년 10월 IRP에 가입했다.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코스닥 시장이 폭락했던 시점에 IRP 수익률이 –0.39%까지 떨어졌지만 얼마 뒤 +12% 수준으로 회복해 2019년 9월에는 +9.37%까지 회복된 것을 확인했다.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본 이유로는 무엇보다 운이 가장 컸던 탓도 있지만 분산투자와 코스트 애버리지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김테크씨는 판단했다. 분산투자는 한국 시장 이외에도 미국과 유럽, 중국 주식시장에도 나눠 투자했고 7:3의 비율로 일부 금액은 채권에도 투자했다. 코스트 애버리지 효과는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 이체하여 미리 선택해둔 펀드에 비중대로 매입했고 그 과정 중에 약간의 손실이 있었으나 최근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효과적으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며, 납부는 기존 6월에서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인 경제침체를 고려한 조치로 경제 소득이 감소한 납세자는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전략인 ‘세테크’ 상품들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꼽을 수 있다.

ISA는 ’절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가입대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누구나(1인 1계좌) △신규 취업자의 경우 당해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되지만 직전년도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종합소득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ISA의 경우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5년간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투자 손실로 인한 세금 부담을 절감하고 5년 만기 인출 시 순이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농어민·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 19 여파로 하락했던 증권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ISA의 효과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한 방안이었으나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커진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정책 마련은 아직이다. 금융전문가들에 따르면 ISA 가입 시, 투자상품의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낮다고 지적한다. ISA는 공격적 자산구성을 할 경우, 예·적금 외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커져 세제 혜택보다 수수료 비용을 더 감당할 수 있어 금융전문가의 도움과 투자자의 신중한 결정이 중요하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국민연금과 함께 불안한 노후보장과 세액공제로 절세가 가능한 연금계좌이다. IRP는 사업체가 가입하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2.25%로 DB형이 1.86%로 가장 낮았고, DC형은 2.83%로 IRP가 2.99%를 기록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IRP의 가입방법은 간단하다. 주거래은행에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직이나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에서 30% 세금 감면을 하므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입금하여 연 700만원 한도까지 16.5%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해외투자를 할 때 IRP를 활용하면 매년 펀드 결산을 통해 이익 발생분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해외 펀드와 달리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55세 이후라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가입 기간 내에 공제받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따르면 IRP 가입 과정 중에 지나친 혜택 강조와 중도해지 및 발생하는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대다수이다. 지난해 IRP 적립금 규모가 25조 4000억원으로 커졌으나 총비용부담률(운용관리 수수료+자산관리 수수료+펀드 총비용÷기말평균적립금)이 0.46%로 1168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금융회사에 낸 셈이다.

사상 초유의 0%대 초저금리 시대에 내년까지 연장된 ISA와 노후보장을 위한 IRP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금융투자 절세가이드를 참고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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