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터 10% 특별할인 판매 시작, 개인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전남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목포사랑상품권을 52억원 규모로 추가발행 한다고 11일 밝혔다.

상품권은 이번 달 15일부터 판매되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말 까지 10% 특별할인 판매 된다.

목포시, 목포사랑상품권 추가발행으로 경기활성화 유도 (상품권 샘플)
목포시, 목포사랑상품권 추가발행으로 경기활성화 유도 (상품권 샘플)

구매한도는 개인 1인당 월30만원, 법인 반기 1,000만원으로 하여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49개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분증만 있으면 구매 할 수 있다.

지역 음식점, 마트, 주유소, 미용실, 도소매업, 숙박업, 전통시장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6천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권면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환불이 가능하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목포경찰서 협조를 받아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대리구매자 고발조치 및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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