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리 가방과 로고
대법원이 지난 14일 원고인 삼성물산이 출원한 상표가 해외 유명 상표인 발리의 도형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등록 거절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판단한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는데, 이번 삼성물산의 상표권 소송에서 주목될 만한 부분은 “왜 상표가 거절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삼성물산은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권에 대한 등록을 출원했다. 이에 특허청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해 이미 등록돼 있는 해외 유명상표(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해 사건을 소송으로 밀어붙였다.

1심의 소송 결과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원고청구가 인용돼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으므로 등록거절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형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에 비춰볼 때 출원상표

▲ 상표권 등록이 거절된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상표(좌), 발리의 상표(우)
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했다.

그 결과 도형 상표는 일반 수요자가 때와 장소를 달리해 외관을 중심으로 관찰할 경우 지배적인 인상에 의해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표 유사여부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외관을 관찰하면, 모티브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는 것에 판단의 주안점을 뒀다.

이에 두개의 상표는 상부의 형상 등 일부 차이가나는 부분은 있지만 일반수요자가 때와 장소를 달리해 외관을 관찰할 경우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삼성물산의 상표권 등록은 거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결국 상표권 등록은 단순히 형상이 다르거나 하는 부분만으로는 등록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일 제품의 카타고리를 취급하는 경우 형상의 다름만으로는 상표권 등록이 될 수 없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그 형상과 연상되는 이미지 또한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 상품을 한자리에 놓고 볼 때는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이를 각각 다른 장소와 환경에서 상표를 접했을 때의 소비자의 반응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던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