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A교사가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자신의 복직과 관련해서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SNS 등을 통해 선동하며 구명운동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해당 사립고등학교에서 지난해까지 근무하다 올 3월부터 전남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지난 15일 스승의 날에 제자들로부터 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16일 4명의 제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선생님, 저희 학교 방송에 나왔어요”라는 이야기와 함께 “A교사가 SNS. 전화 등을 통해 구명운동에 도와 달라고 했다”며 방송된 배경을 들었다고 이 교사는 밝혔다.

A교사가 SNS단체방을 개설해 올린 글
A교사가 SNS단체방을 개설해 올린 글

그러면서 이 교사는 “해임 처분은 재단과 A교사의 문제이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끌어들여 동정과 함께 동요를 일으키는 행위는 교육자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교사는 “A교사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고자 학생들을 이용했다는 것에 매우 불쾌하며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입장이 돼서 생각하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로서 처신이 아쉽다”며 “A교사는 더 이상 학생들을 끌어 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A교사는 단체방 SNS 개설을 통해 “학교 측의 부당한 해임 처분으로 너희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게 너무 아쉽다. 선생님의 마지막 종례는 우리 반 모두가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학생들을 선동하는 글을 올렸다.

또한 A교사는 “오늘부로 사학비리 고발로 인해 부당해고 처리된 것 같다” “학생들이 지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선생님한테 큰 힘이 될 것 같다” “다른 2학년 친구들에게도 많이 퍼뜨려주면 좋겠다” 등의 글을 올리며 마치 자신이 사학비리를 고발해 부당 해임된 것으로 알렸다.

이와 관련해 2017년 당시 해당 사립고 위탁채용 시험 1차 합격자 5명 중 한 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교사는 지난 16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교사 채용 당시 학교 관계자로부터 금품 제공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익 신고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연히 언론을 통해 해당 사립학교 채용 비리 기사를 접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린다”며 “A교사는 재단의 채용비리를 공익 제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A교사가 채용비리에 맞서고자 했다면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바로 교육청이나 경찰에 공익제보를 할 수 있었다. 또한 2차 시험(수업 실연+면접)이 시작되기 전 교육청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충분히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교사는 저희에게 법인 관계자를 모 식당에서 만났고 돈을 요구하자 거기에 응했으며 이후 다시 전화하여 한꺼번에 돈을 마련하기 부담되니 2차례에 걸쳐 나눠서 돈을 내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 자리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게끔 학교 관계자의 비위를 잘 맞췄다고 직접 말한 사람이 채용비리에 맞서 공익제보를 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가요?”라며, “기사의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사학비리에 공익제보로 맞선 정의로운 사람으로 A교사가 포장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었다”고 꼬집고 글을 맺었다.

또 다른 교사는 “일부 언론에서 A교사의 해임 사유가 업무미숙과 교장 지시 불이행 등으로만 부각됐는데 ‘배임증재미수’ 혐의가 더 위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들을 선동하지 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에 해임 당한 A교사는 “배임증재미수 혐의에 대해 면접 4일 전쯤 명확한 거절 의사를 전달했으며 교원 소청과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고 “학교장의 업무지시 과중 등 학교 측의 보복 징계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A교사를 교원임용관련 배임증재미수의 비위행위, 학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괴롭힘’이라며 불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학교업무의 부당한 방해, 금액 재정산 학교 위상 추락, 과실에 의한 재시험,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징계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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