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일 건축물을 해체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건축물 관리법’은 지난해 4월 제정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던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가 허가제와 감리제 도입으로 안전성이 강화됐다. 

화순군청
화순군청

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한다.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 작업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해체 공사 감리자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이면서 3개 층(지하층 포함)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신고 절차를 거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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