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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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글로벌 시선] 현대자동차의 2020년 펠리세이드가 미국에서 전면 유리 파손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을 제기한 올해 현대 펠리세이드를 구입한 차량 소유주들은 주행 중 작은 물체에 전면 유리가 파손되거나 균열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유주들은 물체에 부딪치지 않고도 해당 차량의 전면 유리에 균열이 생기거나, 구입 후 바로 전면 유리에 결함이 생겼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현대차는 불만을 제기한 소유주들에게 전면 유리 교체 대신 수리비용 제공을 제안했으나, 이를 차량 소유주들이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구입한 펠리세이드, 작은 물체에 앞유리 파손”


미국 자동차 결함 분석 및 소비자 불만 신고 전문지 카컴플레인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제기된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 소송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 2020년 모델 펠리세이드의 전면 유리 균열 및 파손으로 인해 전면 유리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차량 소유주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서 제기된 상태며, 원고측 소송은 베어드로펌(Baird Law Firm), Migliaccio & Rathod 및 Levin Sedran & Berman LLP 등이 맡았다.

2020년 모델 펠리세이드의 소유주들은 펠리세이드 앞유리에 작은 물체가 부딪쳐도 유리에 균열이 생기거나, 부딪치지 않았는데도 유리에 균열이나 파손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알려진 현대 펠리세이드 전면 유리 균열 미국 소송은 전면 유리가 작은 물체 부딪쳐서 금이 갔다고 주장한 두명의 원고에 의해 제기된 상태다.

올해 펠리세이드를 구입한 일리노이주 거주 소유주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면 유리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작은 돌이 부딪쳐 앞 유리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전면 유리를 교체하기 위해 880달러 이상을 지불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워싱턴 거주 현대 펠리세이드 차량 소유주 역시 올해 해당 차량을 구입했으며, 마찬가지로 운전 중 전면 유리에 작은 물체가 부딪쳐 유리가 깨졌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유주는 전면 유리 교체에 250달러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3주 정도 차량 수리를 기다려야하는 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외신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차량 소유주측은 현대 펠리세이드 전면 유리 문제가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대차 측은 유리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은 “현대차는 소송을 제기한 펠리세이드 소유주들이 전면 유리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것 외, 현대차가 제안한 전면 유리에 대한 적절한 수리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아무 충격 없이 전면 유리 균열 사례도”


현대차가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2020 펠리세이드 마케팅을 시작했지만, 이후 몇 개월만에 작은 물체로 인한 전면 유리 균열 등 결함에 대한 불만 사항에 휩싸이게 됐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외신에 따르면, 전면 유리의 작은 균열은 점점 도로 주행에 방해가 되는 큰 균열이나 거미줄 모양으로 확장돼,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펠리세이드 소유주는 유리에 아무 충격 없이도 전면 유리 균열이 발생했으며, 또 다른 경우, 해당 차량을 구매한 직후 전면 유리 균열이 발생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소유주측은 표준 차량 제조업체의 새로운 차량 보증은 전면 유리의 손상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현대차 딜러가 펠리세이드 차량에 유리 결함이 있음을 거부하고 있어, 해당 차량 전면 유리 교체에 드는 비용을 차량 소유주가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유주측은 만약 제조과정에서 전면 유리 설치에 결함이 있을 경우, 향후 해당 차량 소유주는 전면 유리 균열과 파손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불만의 제기하고 있다.

집단소송에 따르면, 펠리세이드 소유주는 향후 전면 유리를 교체할 때마다 최대 1,6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또, 전면 유리를 교체할 때마다 후면 카메라 및 HUD 기술 등 전면 유리에 종속된 구성 요소의 재보정과 같은 기타 비용 역시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신은 “문제를 제기한 차량 소유주측은 펠리세이드 전면 유리 균열 소송으로 인해 해당 차량의 가치가 손실되고 있음을 주장한다”며 “현대차가 펠리세이드 고객들에게 전면 유리 문제와 해당 결함에 따른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소유주측은 현대차가 문제가 있는 2020 펠리세이드에 대해 환불해 주거나, 손상된 유리창을 무료로 교체해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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