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8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차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특별지원금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5일 이상 무급휴직 및 노무미제공 시 월 50만원, 최대 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광군청
영광군청

군은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68건을 신청받아 적격여부 등 서류심사를 거쳐 60건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34명에게 1인당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전달했다.

군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이번달 25일까지 2차 신청을 접수받아 이번달 안에 2차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무급휴직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에 특고·프리랜서 등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에서 접수받으며 대상자 선정 시 최대 150만원 지원받는다.

또한, ‘영광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에 받은 금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차액 지원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