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 경영회생, 과수원 매입, 농지연금 등 신청·상담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주요 내용이 지난 5월 1일자로 변경됐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임대용 매입비축 사업은 전업·이농·고령·질병 등 은퇴 농업인의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1필지 1,000㎡이상인 농지를 매입(감정평가)하는 사업이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재임대가 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공공임대용 매입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은 매입 대상자와 대상 농지의 확대이다. 

기존의 이농 및 직업 전환, 고령 또는 질병 등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외에도 영농 규모의 적정화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려는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상속 농지 및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이농한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1필지 이상의 일부 농지라도 매도 가능)의 농지도 매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유휴농지 복구·임대 시범사업 시행으로 진흥 지역 내 유휴농지를 매입, 복구공사를 통해 농지가 부족한 청년창업농·2030세대에게 임대해 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매매·임대차),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고 매각 대금으로 부채상환을 돕는 경영회생 사업, 과수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과원 규모화 사업, 영농은퇴자를 위한 경영이양직불 보조금 사업,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이 있다.

농지은행 지원 신청은 장흥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상 연금액 조회 등은 농지은행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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