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행정 역할에 최선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기존 9개 직불금 중 6개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올해 첫 시행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영체등록 정비 등 기본사항을 마무리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2개월간)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금년부터 추진한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증진시킨 제도로서 그 동안 분산되어 지급하던 직불금을 통합하여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운영하는 기본직불제와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이모작직불은 선택직불제로 구분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 소득안정,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흥군! 20년 새롭게 시작한 공익직불제 신청 시작
고흥군! 20년 새롭게 시작한 공익직불제 신청 시작

특히, 직불제가 그동안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과 달리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적용하며, 소규모 농가는(1,000 ~ 5000㎡미만)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최소 100만원에서부터 205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고흥군은 지난 3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지사와 연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정비하고, 쌀·밭·조건불리의 대상농지 및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 할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왔다.

군 관계자는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취지 설명과 기한 내 신청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해당 농어민이 미신청이나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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