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5.35% 상승,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접수

전남 광양시는 529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6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는 188,725필지이며, 전년대비 5.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청
광양시청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세풍산단, 황금산단, 광영·의암지구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이 있으며, 봉강면과 옥룡면은 펜션과 전원주택 부지 등의 공급이 비교적 활발해 실거래가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동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1-797-2576)로 제출하면 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27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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