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기업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일종의 세금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기업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행태라고 부른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행태는 이미 많은 대기업에서 자행돼 온 그래서, 너무도 당연시되는 행위처럼 되어 있다.

이런 행태를 최근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의원이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왔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재벌총수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재벌총수의 정보공개를 강화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2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집행과 정보공개 확대가 가능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는 재벌총수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나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제 의원에 따르면 일례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이 롯데그룹의 동일인은 신동빈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롯데그룹이 ‘신격호’로 선정한 것을 공정위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삼성그룹도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이재용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간주되지만, 여전히 이건희로 지정돼 있다.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는 조선시대 ‘선위’의 개념처럼 사망

▲ 일가몰아주기의 한 예(자료=제윤경 의원 블로그)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동일인이 수십 년째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일인은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각종 제재 및 검찰 고발의 대상이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이 잘못되면 재벌총수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제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 관련 자료를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지정하도록 하고, 재벌총수에 대한 일반현황 및 기업집단 소유지배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제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대상을 대폭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상장회사인 경우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해 지분보유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일례로 정몽구 등 현대자동차 그룹 총수일가가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43% 소유하고 있었지만, 규제 도입 이후 지분매각을 통해 29.99%로 지분을 줄여 규제를 회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광고회사 ‘이노션’도 2012년까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공익법인 증여와 유상증자로 지분율을 29.99%로 조정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또한 총수일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위나 계열사에 대한 매각, 회사분할 등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대거 빠져나가고 있기도 하다.

롯데그룹 롯데정보통신의 경우도 총수일가 지분이 14.3%에 불과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스위스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LOVEST가 10.45%를 보유하고 있었고, 공정위 조사 후 1월29일자로 로베스트 지분은 신격호로 이전되어 올해부터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롯데정보통신이 상장할 경우 또 다시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하더라도 총수일가의 지분은 지주회사 외의 계열회사에는 직접지분이 없어 규율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15년 4월 기준 규제대상 기업은 41개 총수있는 기업집단 계열사 1446개 기업 중 14%인 207개에 불과하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계열회사의 지분 요건을 상장회사인 경우 현행 30%에서 비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20%로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분율 산정 시 간접지분도 포함하여 규제대상을 더욱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대상 기업수가 680여개(47%)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상위 5대 기업집단의 경우 현재 규제대상이 17개 기업(5%)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07개 기업(31%)으로 확대되게 된다는 것이 제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강병원, 김관영, 김영춘, 김현권, 박경미, 박남춘, 박용진, 소병훈, 서형수,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유승희, 윤후덕, 이원욱, 정성호, 한정애 의원등 1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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