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등지구, 황전1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가 지난 25일 월등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인용여부와 황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정재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서면심의로 진행됐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경계가 결정됐다. 

순천시청
순천시청

경계결정통지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계가 확정이 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및 등기촉탁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 지급‧징수한 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순천시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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