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건설이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현장에서 해당 조합원 및 간부들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혼탁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롯데건설의 사업 수주 목적을 위해 내건 홍보용 현수막.

지난 1년여 전부터 왕자의 난, 경영권분쟁, 검찰수사, 비리, 소송, 사기 등의 키워드에 끊임없이 거론되는 롯데그룹이 정비사업에서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의 롯데건설이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사업에서 수주권을 노린 선물공세 등으로 환심을 사고 그로 인해 혼탁해지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의 롯데건설은 이미 서울의 한 재건축사업지에서도 혼탁한 홍보전을 벌인 바 있다. 아직 시공사를 선정할 단계도 아닌 조합인가 상태(서울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 가능)에서 자사 홍보에 열을 올리고, 당시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던 롯데월드타워를 해당 조합원 및 조합간부들을 상대로 견학행사를 벌이는 등 행태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데, 이런 롯데건설이 이번에는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사업현장에서 선물을 건네는 등의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는 시공사가 주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제공한 건설업자는 물론이고 그러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이나 조합간부 또한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롯데건설은 이들 조합원에게 위법을 조장하는 것이며, 아울러 범법행위의 동조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곳 재개발 주민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이곳 조합 간부 A모 이사에게 과일 상자는 건넨바 있다. 이 뿐 아니라 롯데건설은 역시 조합간부 B모 이사에게 수박과 복숭아 상자를 건넸고, 조합원 C씨 등 10여명에게 복정동의 한 우족탕 음식점에서 향응을 제공한 바 있다는 것이다.

롯데건설이 이렇게 까지 이곳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이유는 하나로 보인다. 바로 이곳이 시공사 입찰공고를 진행했고, 오는 18일이면 입찰마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롯데건설이 이곳에 입찰할 계획이며, 입찰 후 선정총회에서 롯데건설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롯데건설은 앞서 서울 송파의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 간부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바 있다. 이 때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월드타워 관람은 해당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제공한 것이 아닌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두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내놓은 바 있다. 월드타워 주변에 해당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관람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지 별 다른 의미는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번 성남의 재개발 조합원과 조합간부들에게 이런 향응을 제공한 것은 또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또 “성남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공교롭게 그렇게 (선물을 건네게)됐다”고 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이제 곧 돌아오는 8월 15일은 광복절 71주년을 맞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물론, 신동주, 신동빈 회장은 한국말보다 일본어가 더 편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롯데가 한국이 아닌 일본기업으로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의 상당부분은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일본의 광윤사 등에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주주 대부분은 일본인으로 그 이익 또한 일본인이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롯데가 일본기업이라는 데에 쉽게 반박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의 잔혹했던 시대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상당수의 이곳 재개발 주민들은 지금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시공자선정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84조의 2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됨. 이는 도시정비법상 규정된 내용은 시공자선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로 볼 때 롯데건설의 이와 같은 행태를 제공받는 경우, 대상자는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고 또, 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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