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김동민 기자] 택배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심정이 불친절과 불만족이다. 택배는 예고도 없이 오기도 하고 때론 온지도 모르게 택배가 와 있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불만족은 택배된 물건이 망가졌거나 늦게 오는 경우다.

반면 택배기사들 또한 늘 불만을 가지고 산다. 택배 배달한다고 문자보냈는데 가보니 사람도 없고 어디에 둘 곳도 없는 경우가 많다. 택배물건 하나 배달해봐야 얼마 남지도 않아 하루에 배송해야 하는 물건이 수백 수천개에 달해야만 겨우 생활이 가능하다. 이러니 빨리 빨리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만족에 대해 정부가 선을 그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강호인 장관)는 택배서비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8월12일부터 9월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평가업무 지침은 택배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평가업무 지침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두 차례의 서비스평가 결과와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을 보완하였다.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평가대상을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대상 고객군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일반국민을 대상(B2C, C2C)으로 하는 일반택배와 법인기업을 대상(B2B)으로 하는 기업택배로 구분한다.

▲ 차별화 서비스 제공 여부 및 만족도를 고려한 가점 제공(최대 3.3점)

평가항목도 기업택배와 일반택배의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이 모든 택배업체를 실제로 이용 후 택배사 간 서비스를 비교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 불만 응대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반면,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차별화 서비스 제공에 가점을 부여하여 신선식품 배달, 앱(App)제공, 포장 서비스 등을 제공 할 경우 최대 3.3 점까지 가점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 ~ E 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업체별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이번에 마련되는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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