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검찰이 지난 4일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법죄형사부가 지난 4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구속수감됐지만 지난 2018년 2월에 집행유예로 자유로운 몸에 된 2년 4개월 만에 구속수감될 위기에 처했지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어 “검찰의 그 동안의 수사에 이미 상당부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기본관계 또한 소명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은 재판을 통해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아울러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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