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검찰이 ‘시간 때우기’식 키코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9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경찰에 정보를 차단하고 독단적으로 수사한 키코 사건을 경찰에 수사자료를 이관하지 않는다”라며 “경찰이 만일 수사 기록을 분석하다 허점이 드러날 경우 검찰의 입장이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2018년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키코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한 지 2년이 지나도 검찰 측의 미동 없는 수사 짐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키코 사건은 금융 및 사법기관이 연루된 거대 적폐 사건이라는 증거는 명백하니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4월 22일 시중은행 전·현직 CEO 등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달 12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수사가 가능해져 키코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관된 검찰과 사법부를 피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대위는 “검찰이 경찰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넘길 수 없다고 통보했다.”라며 “검찰의 오만함과 독선적 행위가 여전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시중은행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법률안엔 '사기, 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엔 가중처벌한다'고 명시돼있다.

공대위는 “키코 사건이 금융사기 상품을 판매한 사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 검찰, 법원 모두가 사기를 당한 소비자와 기업의 편이 아니라 가해자인 은행 편이 되어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라며 “검찰은 그동안 진행된 키코 관련 수사자료를 경찰에 넘기고 이제라도 책임 있게 나서서 금융 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 “경찰은 검찰의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권의 독립을 완전하게 이루어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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