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주요 외신들이 집중 보도하고 있다.

외신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기’ 혐의 일부를 약화시키고,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돼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이 부회장 역시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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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이재용 검찰 수사 차질”


로이터통신, 포브스, 블룸버그 등 외신은 9일(현지시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향후 전망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4일, 법원에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바 있다.

이에 외신은 원정숙 판사가 두 개 주요 삼성 자회사 합병으로 삼성 주식 가치를 조작했다는 혐의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또 다른 2명의 삼성 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한 뒤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혐의를 일부 약화시키고, 검찰 수사에 차질 빚게 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외신은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자 사실상 삼성의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에서 긴 하루를 보내며,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몇 시간을 기다렸다”며 “검찰의 이 부회장의 ‘사기’ 혐의를 담은 구속영장이 한국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중심인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이병철 삼성 창업자로부터 기업 경영권 승계를 받고 전세계 삼성전자 기술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이라며 “현재 이 회장은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은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외신은 “법원은 검찰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피고를 체포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원정숙 판사의 판결을 인용해 덧붙였다.


“뇌물 수수 박근혜 구속=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도 철저한 수사 받아야”


뇌물 수수로 구속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루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신은 이 부회장과 2명의 삼성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지난 4년간 이 부회장의 기업 지배력을 흔들어 놓았던 연속적인 사건에서 삼성이 일단 어느 정도는 안도하고 있다고 관측됐다.

그러나 판결에도 불구하고, 향후 검찰은 이 부회장의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또다시 재기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외신은 “이 부회장은 법원의 판결 전, 삼성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집중했다”며 “삼성의 경쟁업체 애플과 박 전 대통령 탄핵 등을 다룬 서적 ‘삼성 라이징’의 저자 제프리 케인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및 투옥과 관련된 혐의는 너무 심각하다”며 “법원이 뇌물 수수로 대통령을 구속한 만큼, 이 부회장 역시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 해야 할 것”이라고 케인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외신은 “이 부회장과 얽힌 모든 법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승계된 삼성의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사건의 증거와 심각성을 미루어볼 때 이번 판결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가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심의위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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